‘420일 공항 노숙’ 난민신청자, 유엔 권고 근거로 피해배상 재심 청구

김영희 2026. 5. 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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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항 난민' 사건 당사자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난민신청자 신분인 A씨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도 개인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상 강제송환 금지와 자의적 구금 금지, 인도적 처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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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정부, 불법구금 배상하란 유엔 권고에도 침묵”
▲ 지난 2021년 공항에서 장기 노숙 생활 중이던 A씨.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공항 난민’ 사건 당사자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 불법 구금에 따른 국가 배상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A씨의 대리인단이 지난 4일 정부를 상대로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내전 중이던 자국을 떠나 환승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그를 ‘입국자’가 아닌 ‘환승객’으로 분류해 난민 심사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며 장기간 노숙 생활을 이어갔고, 약 420일이 지난 2021년 5월 법원의 수용 임시해제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공항을 나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A씨는 이후 정부를 상대로 불법 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23년 “공무원의 구체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난민신청자 신분인 A씨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도 개인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상 강제송환 금지와 자의적 구금 금지, 인도적 처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대리인단은 “정부는 지금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은 물론 배상 절차와 관련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유엔 권고 이후 A씨 측에 별다른 연락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삼아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첫 민사 재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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