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30대, 수원서 또 만취 상태로 렌트카 몰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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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30대 남성이 렌트카를 빌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독사고를 내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장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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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30대 남성이 렌트카를 빌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독사고를 내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장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52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만취·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주차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빌린 렌트카를 무면허 상태로 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사고를 낸 직후 그는 인근 상가로 이동해 정차해 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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