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일 공항 노숙' 난민신청자, 韓정부에 피해배상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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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항 난민' 사건의 당사자가 유엔 권고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불법 구금'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A씨에게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고 배상 절차 진행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유엔 권고 이후 A씨 측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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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공항에서 장기 노숙 생활 중이던 A씨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154109962aoqh.jpg)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이른바 '공항 난민' 사건의 당사자가 유엔 권고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불법 구금'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인 A씨의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익법단체 두루가 6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내전 상황인 본국을 떠나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입국자가 아닌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심사 기회를 얻지 못했고, 환승 구역에서 한동안 노숙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420여일 만인 이듬해 5월 법원의 수용 임시해제 결정에 따라 공항을 벗어나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지난 2023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단 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없다' 등의 논리로 기각했다.
현재 난민신청자 신분인 그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도 개인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7조(강제송환 금지), 제9조 제1항(자의적 구금 금지), 제10조 제1항(인도적 처우)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적절한 배상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A씨에게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고 배상 절차 진행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유엔 권고 이후 A씨 측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을 재심 사유로 주장하며 확정판결을 다투는 국내 첫 민사 재심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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