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두 국가’ 헌법 개정

이영실 기자 2026. 5. 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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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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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총평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기본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삭제되고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명시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또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삭제됐다.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신설됐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해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로 볼 때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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