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민 꼼짝 마"…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
"가족에게 팔아 넘기기 금지"… 처분 압박 수위 높여
청년농에게 주고 유휴 농지는 ‘햇빛소득’으로 활용
정부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돌입하고 고강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특정 지역이나 일부 농지에 한해 표본 조사를 시행한 적은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추경예산 588억원을 투입한다.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조사는 농지의 소유 관계부터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시설 설치 및 전용, 휴경 상태 등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5~7월까지 행정 정보와 위성 사진, 드론 촬영 등을 활용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8~12월에는 위반 의심 사례를 선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10개 분야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감시망을 좁히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약 115만㏊를 먼저 들여다보고, 오는 2027년까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불법 농지 소유자에 대한 퇴출 경로도 차단한다. 현재 지자체의 재량에 맡겼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에는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힌다.
적발된 농지를 가족에게 넘겨 처분을 피하는 '꼼수'도 막는다. 농식품부는 "적발 농지의 매각 제한 대상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매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액수를 높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과거에는 적발된 이후에라도 실제 농사를 지으면 처분을 유예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중앙정부의 감독권도 강화한다.
정부는 투기 근절과 더불어 농지의 공익적 활용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처분 대상 농지 일부는 공공이 매입하며, 공공 비축농지 규모를 2030년까지 3만1000㏊로 늘린다. 상속받거나 이농한 후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도 위탁·임대를 의무화해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들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활용도가 낮은 유휴 농지는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부지로 유도한다.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농지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전담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세제 개편,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등을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수단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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