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확대…내년부터 2300여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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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약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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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약 23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보상을 인정하고, 광복 이전 사망자에 한해서만 손자녀 1인에게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에게만 지급해 보상이 1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금을 처음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일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 2대에 걸쳐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 아래 독립유공자 선양과 후손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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