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자유전 강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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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자유전을 강조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관련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 원칙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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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자유전을 강조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관련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 소유)' 원칙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자경 여부의 세부적인 단속과 처분 강제의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일단 허가와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 꾀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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