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영토 새로 규정한 북 헌법, 통일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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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 관련 표현은 헌법에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언급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 "이번 헌법에선 '적대적'이란 형용사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영토 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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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 관련 표현은 헌법에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 헌법 2조에 신설된 영토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서문·본문에선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도 모두 사라졌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언급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 “이번 헌법에선 ‘적대적’이란 형용사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영토 조항을 신설해 국가성을 강조했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 헌법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이 최초로 명시됐다. 북한은 헌법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북한은 헌법의 이름도 2023년 9월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빼고 ‘헌법’으로 고쳤다. 또 서문에 기재된 김일성·김정일 전 위원장 등 선대의 업적을 모두 삭제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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