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설계 도면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우제성 기자 2026. 5. 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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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전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천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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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청사.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전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2)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절차를 어기고 문서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며 "해당 문서가 삼성바이오 독자적 첨단기술이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 숙달과 자기계발 목적으로 가져 나와 여자친구 집에 보관만 했고 이후 회사에 전부 반납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이 실제 반출 문서와 동일하지 않은 재출력물로 증거 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은 "A씨가 서류를 가슴 속에 숨겨 나가는 등 폐쇄회로(CC)TV를 피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반출했다"며 "이는 해당 문서가 유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인지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천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관련 공장 설계 도면을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고 사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상태였으며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진행한 이메일 등을 근거로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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