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한번 썼다고 환불 불가?…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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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과 놀(NOL) 인터파크 등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료 멤버십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의 환불 관련 규정,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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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과 놀(NOL) 인터파크 등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6일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국립국악원, 국립극단, 영화의전당 등 17곳, 티켓 예매 플랫폼은 놀 인터파크와 클럽발코니 두 곳이다.
이들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은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다. 보통 1년 단위로 운영하고, 가입비는 1만원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료 멤버십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의 환불 관련 규정,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 또는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고 봤다. ‘가입비 환불은 가입비 납부 후 5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5일 이내라도 회관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 서비스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롯데콘서트홀) 등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리적인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하고, 회원이 서비스 해지 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한 놀 인터파크의 약관도 시정했다. 포인트는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금과 비교해 범용성이나 교환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서비스 해지 시 포인트를 회수하고 환불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만큼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회원가입은 온라인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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