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살에 쓰다가 “앗, 뜨거워”…‘휴대용 마사지기’ 올바른 사용법
장시간·맨살 사용 시 저온화상 등 부상 위험↑
노약자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야


최근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이른바 ‘홈 헬스케어’ 수요가 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휴대용 마사지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사용하거나 맨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수칙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마사지기 관련 위해정보는 2022년 506건, 2023년 551건, 2024년 6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기 마사지기 위해사례 가운데 위해 부위가 확인된 438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발 부위가 46.8%(20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몸통(흉부·복부·둔부·등) 16.7%(73건), 머리·얼굴 13.5%(5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리·발 부위 위해사례에서는 화상이 55.1%(11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피부 손상도 21.5%(44건)로 집계돼 화상과 피부 손상 관련 사례가 전체의 76.6%였다.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지키고 장시간 연속 사용은 피해야 한다. 사용설명서에 적힌 1회 사용 시간을 넘길 경우 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온열 기능을 사용할 때는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옷 등을 덧댄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 피부 이상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배터리 손상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배터리가 파손되면 과열이나 화재, 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품을 던지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운전 중이나 수면 중, 음주 후처럼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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