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내 작업 중 부상·사망 위로금 지급 절차 개선해야”

장종우 기자 2026. 5.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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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내 노동 등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에게 △교도 작업 중 발생한 부상·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절차 마련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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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내 노동 등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에게 △교도 작업 중 발생한 부상·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지급액 결정 시 산업재해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 △수용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절차 마련 △국가배상청구권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교도작업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교화를 위해 부과되는 강제·희망 노동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간 전국 3개 교정시설을 방문조사해, 교도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한 수용자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한 사례로, ㄱ교도소는 위로금 지급을 위한 교도관 회의에 교도소장, 각 과장, 교감 등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만 참석했다. 이들은 부상 수용자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근무자 보고서 및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검토한 뒤, 해당 수용자의 과실 여부와 작업에 대한 성실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로금 지급액을 25% 감액했다.

인권위는 “해당 회의가 전적으로 교정시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돼 있고, 감액 여부와 그 비율을 판단하는데 ‘과실 정도’ 뿐만 아니라 ‘성실도’와 ‘기여도’ 같은 평가 요소가 함께 고려되고 있다”며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에 외부 전문가와 피해 당사자인 수용자의 참여·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배상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작업장별 안전설비 및 안전 장비의 구비 현황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안전교육 실시 현황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인권위는 안전과 인권 관련 요소에 대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만, 다수의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처가 이뤄졌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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