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세탁기에 넣고, 소주 먹여 학대한 계부... 10년 만에 실형

박경우 2026. 5.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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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난간 매달고, 얼차려 주기도
1심 파기, 징역 1년 8개월 선고해
게티이미지뱅크

10여 년 전 사실혼 관계 여성의 3세 자녀를 잔혹하게 상습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의 한 주거지에서 B양(범행 당시 3~5세)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2013년 세 살이었던 B양을 세탁기에 넣어 작동시켰다. B양을 2층 난간에 매달아 떨어뜨릴 것처럼 겁박하기도 했다. 또 잠을 자지 않는다면 30분~1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 2015년에는 B양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하고,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주거나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지만,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동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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