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출판사들 메타에 집단소송…"AI 학습에 저작물 무단 사용"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114104318vnyx.jpg)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5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를 상대로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와 학술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으로, AI 개발과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엘스비어, 센게이지,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등 주요 출판사 5곳과 작가 스콧 투로우는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교과서, 학술 논문, 소설 등 방대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대형언어모델(LLM) '라마'의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물에는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유명 작가의 작품도 포함됐다고 이들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더 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AI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내고 있다"며 "법원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수년간 작가, 언론사, 예술가 등이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등 AI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쟁점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미국 내에서도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AI 기업 앤트로픽은 유사한 집단소송을 15억달러(약 2조2천억원) 규모로 합의한 바 있으며,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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