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 4만 명 육박…정부, LH 매입·금융지원 등 구제 속도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6. 5.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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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장기 분할상환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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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 61.0%…8357호 매입으로 주거 안정 지원
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성북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장기 분할상환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 789건은 새로 접수된 신청이다. 66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 중 추가 피해가 확인된 사례다.

누적 피해 규모는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앞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3만8503건이다. 전체 심의 안건 중 61.0%가 피해로 인정됐고 22.2%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또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8357호를 사들였다. 해당 사업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뒤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 신청위원회 처리현황 ©국토교통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손실 회복을 지원받는다.

매입 속도 역시 빨라지는 추세다. LH는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자들이 사전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2만2064건으로 이 중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이 곤란한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분을 우선 대신 갚은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상환할 수 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영업점 상담을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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