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 4만 명 육박…정부, LH 매입·금융지원 등 구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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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장기 분할상환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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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운영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장기 분할상환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가운데 789건은 새로 접수된 신청이다. 66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 중 추가 피해가 확인된 사례다.
누적 피해 규모는 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앞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3만8503건이다. 전체 심의 안건 중 61.0%가 피해로 인정됐고 22.2%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또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8357호를 사들였다. 해당 사업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뒤 경·공매 절차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손실 회복을 지원받는다.
매입 속도 역시 빨라지는 추세다. LH는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피해자들이 사전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2만2064건으로 이 중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이 곤란한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분을 우선 대신 갚은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상환할 수 있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영업점 상담을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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