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0%가 서울에…강남3구 쏠림도 심화
수도권 공시총액 비중 74%…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이 453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40.8%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에서는 다시 강남3구 비중이 38.5%에 달해 수도권과 서울 내부의 공시가격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공시총액 4530조…수도권 비중만 74%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총액은 4530조 84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공동주택 수는 1585만 1336가구로, 1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억 856만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서울 공동주택 공시총액은 1849조 1637억 원으로 전국의 40.8%를 차지했다. 서울 공동주택은 278만 2147가구로 전국의 17.6% 수준이지만, 1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6억 64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공시총액은 3365조 7258억 원으로 전국의 74.3%에 달했다. 수도권 공동주택 수 비중은 52.4% 수준이지만, 공시총액 비중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총액의 91.6%는 아파트에서 나왔다. 서울 역시 공동주택 공시총액 1849조 원 가운데 1644조 원이 아파트로 비중이 88.9%에 달했다.
반면 지방 주요 시도의 체급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부산 공동주택 공시총액은 233조 원, 대구는 142조 원 수준에 그쳤다. 광주와 대전은 각각 80조 원대 수준이다. 서울 한 도시의 공시총액이 지방 주요 광역시·도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 셈이다.

서울 공시총액 1849조 중 38.5%는 강남3구
서울 내부로 들어가면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총액 1849조 원 가운데 711조 7579억 원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총액의 38.5% 수준이다.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총액은 296조 5539억 원으로 서울 전체의 16.0%를 차지했다. 송파구는 214조 7467억 원, 서초구는 208조 457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1가구당 평균 공시가격도 강남3구가 압도적이다. 강남구는 약 16억 7429만 원, 서초구는 약 16억 3929만 원, 송파구는 약 10억 1219만 원 수준이다. 서울 평균인 6억 647만 원과 비교하면 강남·서초는 두 배 이상 높고 송파도 1.7배 수준이다.

강남은 아파트, 비강남은 다세대…주거 구조도 갈렸다
강남3구는 대단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공시총액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전체 공동주택 공시총액의 88.9%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특히 높다.
반면 은평·관악·구로·강북 등 비강남권은 연립·다세대 비중이 높다. 관악구는 전체 공시총액 가운데 8조 원 이상이 연립·다세대에서 나오고, 구로구 역시 6조 원대가 비아파트 공시총액이다. 이들 지역은 비아파트 비중이 높아 공시총액과 1가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실제 노원구의 1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3억 445만 원, 강북구는 약 2억 3129만 원 수준이다. 강남권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 18.6% 급등…공시가격 격차 더 벌어질 수도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오른 반면 서울은 18.60% 상승했다.
자산 규모가 큰 서울·수도권의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지방보다 빠르면서 지역 간 자산 격차와 세 부담 차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복지 수급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지역·유형별 공시가격 격차가 생활비와 자산 형성 여건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공시가격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과 복지 기준을 정하기 위해 행정 목적으로 매기는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이다.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를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매년 조사·산정해 공개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호수별로 정해 공시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일부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복지 수급 기준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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