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기차·배터리 따로 살 수 있게 법 개정해야”

김현일 2026. 5.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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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배터리만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아파트에도 주차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한경협은 또한 주차로봇을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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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규제개선과제 국무조정실 건의
배터리 분리소유로 구매부담 낮추고
아파트주차난 해소 주차로봇도 제안

전기차의 배터리만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고,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아파트에도 주차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순이었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과 별개 자산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별개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별도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하면 소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빠르게 배터리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중국과 인도 등은 독립된 사업자가 배터리를 소유·운영하고, 이용자는 구독·임대료를 내고 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는 재제조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한경협은 또한 주차로봇을 일반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차장법상 주차로봇은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되는데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경협은 자율적으로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주차로봇이 아파트 단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행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규모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대량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별 저작물마다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정 범위가 좁고 관련 판례도 적어 여전히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존재한다.

일본은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AI 개발에는 저작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 학습 목적의 정보분석 용도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험 업무를 접수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 소비자는 34종의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 보험사에 제출하는 ‘보험 묶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보험 묶음 정보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산업 대전환 시기에 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기업 목소리가 담긴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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