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2범’ 30대, 무면허 만취 렌터카 사고로 입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장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52분께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몰고 인근 상가 앞까지 이동해 머물던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차량 내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하는 만취 수준이었으며,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다. 그럼에도 도내 무면허 운전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만 628건에 달한다. 특히 2022~2023년 사이 무면허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1천971건으로, 이 사고들로 인해 21명이 목숨을 잃고 2천619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무면허 상태에서 어떻게 렌터카 대여가 가능했는지 등 관리 소홀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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