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깎아줬더니 소송?” 공정위 뒤통수 친 설탕 담합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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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1000억 원 가까이 감액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1차 산정된 과징금의 20%씩을 일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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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는 최소, 기준율은 하단 적용… ‘솜방망이’ 논란
과징금 깎아준 공정위 상대로 제당사들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1000억 원 가까이 감액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법정 최대치’ 감경을 적용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시하면서 공정위의 행정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1차 산정된 과징금의 20%씩을 일괄 감액했다.
이에 따라 당초 4950억 원에 달했던 3사의 과징금은 총 990억 원이 줄어든 395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감액 사유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의 ‘적극 협조’를 들었다. 공정위는 조사 단계와 심의 과정에서 이들이 위법성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인정했다며 각각 10%씩 총 2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이는 과징금 고시상 허용되는 최대 수준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부과 기준율은 최저치(15%)를 택했고 가중 사유가 있는 기업에도 최소 수준의 가중치만 적용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당 3사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협조를 이유로 과징금을 대폭 감경했음에도 법정 공방은 피하지 못했다. 이에 과도한 감경 혜택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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