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개정…장비분류 체계 정비

오진송 2026. 5.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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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성능 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왔다.

국토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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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방하는 장비다. 정부는 스마트 안전 장비의 성능 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해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우선 장비 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등 분류 체계를 정비해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한다.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장비도입 가격정보를 알리고,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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