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건설사고 예방 기대

김유진 기자 2026. 5.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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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뉴스1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현장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활성화하고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현장에 배포,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상 스마트 안전장비의 분류 체계를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구체화했다. 장비 명칭 중심의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 가이드라인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은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공개한다. 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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