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합리적 통제, 헌법에 넣는 걸 누가 반대하나"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 합의되는 만큼 개헌해야"…국회, 오는 7일 개헌안 표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7일 개헌안 처리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7일)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데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높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못하게 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유지 목적 또는 사익 목적으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5·18 헌법 전문 표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권력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 살상하고 헌법질서 파괴한 광주 5·18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일각에선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여야 할 것없이 말하는데 이번에 헌법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냐,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의 표결이 내일 이뤄지는데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오는 7일 표결하는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헌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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