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개월이 벌금 500만원으로”…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기소

김우영 기자 2026. 5.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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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현직 부장판사 A씨와 고교 동문 선배인 변호사 B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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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선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A씨가 3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가했다. /뉴스1

고등학교 선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현직 부장판사 A씨와 고교 동문 선배인 변호사 B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씨는 한 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B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보다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A씨가 별다른 양형 사유 없음에도 감형 판결을 선고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원심을 파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건들 중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민생과 직결된 범죄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A씨가 그 대가로 B씨 측으로부터 총 3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B씨 법무법인 명의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00여 만원의 이익을 얻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00여 만원 상당을 B씨에게 대납하게 했으며, 현금 300만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공수처

B씨도 A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접견 녹취록 분석 등 수사 결과, 두 사람의 친분은 지역 교도소 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의뢰인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B씨 측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약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가령 석방을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미리 수천만원의 성공 보수를 받은 직후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자 A씨는 해당 의뢰인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또 B씨는 기존 위임 계약에 없던 억 단위의 성공 보수 조건을 판결 선고일 ‘하루 전’에 갑자기 추가했고, 이러한 추가 약정 직전에 A씨와 B씨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구속 상태였던 B씨의 의뢰인은 석방되고, 성공 보수 조건은 실현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과 관내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지역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장판사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소된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상가와 관련해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이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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