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시공권 회복에도…상대원2구역 조합, 시공사 교체 행보 지속
사업 주체와 운영 엇갈림 속 조합 이주비 이자 자납 발생
이달 22일·23일 총회 결과 따라 사업 향방 갈릴 듯
![[출처= 오픈 AI]](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552778-MxRVZOo/20260506103152463wwox.png)
상대원2구역이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를 사실상 배제한 채 사업을 이어가면서 시공사 교체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DL이앤씨는 가처분 인용으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지만, 조합은 공동명의 계좌를 단독으로 전환하고 금융 구조를 재편하는 등 '탈 DL이앤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현장 운영이 엇갈리면서 5월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시공사 교체 다툼이 금융 공백으로 번지며 갈등의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가결한 DL이앤씨 시공계약 해지 효력은 정지됐고,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
재판부는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제출된 서면결의서 상당수가 지장날인이 돼 있지 않았고, 총회 참석비 55만원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만 놓고 보면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는 다시 DL이앤씨다.
하지만 조합의 후속 행보는 법원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조합 집행부(이하 조합)는 DL이앤씨와 조합 공동명의였던 사업비 대출 계좌를 조합 단독명의로 전환했다. 이후 대의원회의 안건을 통해 해당 계좌 변경과 대출약정 변경을 후속 절차로 승인받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해당 금융 안건이 시공사 해임 안건과 별개라고 주장한다. 지난 4월 11일 총회에서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것은 1부 시공사 관련 안건이고, 대출약정 변경은 2부에서 정상 가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법원의 시공사 해임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금융계약과 금리 조건은 유효하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조합은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강조하고 있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새 대출 조건은 CD금리 2.56%에 가산금리 1.1%를 더한 3.66% 수준이다. 기존보다 낮은 금리 조건을 확보해 조합원 부담을 줄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핵심이 금리보다 자금 통제권에 있다고 본다. 기존 공동명의 계좌에서는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DL이앤씨의 관여가 불가피했다. 반면 조합 단독명의 계좌로 바뀌면 자금 집행 권한은 조합으로 집중된다. 법원 결정으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회복됐음에도, 현장 운영 구조에서는 DL이앤씨를 배제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같은 엇박자는 실제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5월분 이주비 이자를 직접 납부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자 납입일과 대출 실행일 사이 일정이 맞지 않아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연체와 신용 불이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 교체 갈등과 금융 구조 재편의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조합 집행부는 일단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및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당초 지난 5월 1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막으면서 해당 절차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조합은 오는 23일 통합총회에서 GS건설 시공사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변수는 9일 비대위 총회다. 비대위는 조합장과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총회를 예고하고 있다. 9일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이 가결될 경우 23일 조합 주도의 통합총회는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해임이 무산되면 조합 집행부가 GS건설 선정을 다시 밀어붙이는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두 총회 결과에 따라 DL이앤씨와의 관계, 금융 구조, 착공 일정이 모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5월이 사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일대에 4885가구를 공급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이미 이주와 철거까지 마친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시공사 교체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착공 지연, 이주비 이자 부담 확대, 추가 금융 구조 재편 등 후속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를 새로 찾는 사업장이 아니라 이미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주와 철거까지 마친 착공 직전 사업장"이라며 "그럼에도 시공사 교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착공 일정이 흔들리고, 금융 구조 재편 과정에서 이주비 이자 자납까지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두 차례 총회 결과에 따라 시공사 구도와 자금 집행 구조가 모두 달라질 수 있어 조합원 부담과 사업 지연 리스크가 당분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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