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 사는 아빠 10명 중 4명 육아휴직 썼다…40% 첫 돌파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2507명 중에서 1072명(42.8%)이 남성이었다. 도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33.6%(610명)이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4년 36.1%(703명)에서 지난해 42.8%(1072명)으로 오르며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76%나 늘었다.
제주도는 이러한 흐름의 주 요인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꼽았다.
제주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160만원, 통상임금 80%)로 전환돼 연간 최대 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특례를 적용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낮췄다.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초 3개월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대체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실적도 2023년 341개소 22억7900만원에서 지난해 610개소 38억36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