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미국 PS 반독점 소송 780만 달러 환불 합의
(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미국 고객에게 780만 달러(약 114억원)를 환불할 전망이라고 게임인더스트리비즈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베리 로펌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게임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연방 독점 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소니가 특정 게임 전용 바우처를 통해서만 디지털 타이틀을 판매함으로써, 고객이 타사 소매업체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니 측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24년 승인됐으나 법원 심리 과정에서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최근 담당 판사가 예비 재개를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 15일 공정성 심리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미국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게임 전용 바우처를 사용해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다. 보상금은 현금 가치를 지닌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 계정 크레딧 형태로 지급된다.
환불 대상에는 라스트 오브 어스, 데스티니, 데스티니 2, 바이오하자드 4, 갓 오브 워 등 100개 이상의 주요 타이틀이 포함됐다. 이번 환불이 미국 외 다른 국가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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