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재판장 고법판사, 법원 앞 숨진 채 발견(종합)
이영섭 2026. 5. 6. 09:19
경찰, 경위 파악 중…유서 나와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yonhap/20260506095708198vtun.jpg)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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