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파서 눈물 나”…40도 고열에 출근하다 사망한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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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증세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에 대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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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집단감염 속 병가도 눈치 봐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 나올 전망

독감 증세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에 대해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5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교사 A씨의 직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직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족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계속 출근했다. 이후 증상이 나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4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독감 진단을 받고도 쉬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유족 측은 이를 업무 환경과의 인과관계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근무 환경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유치원에서는 독감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과중한 업무로 A씨가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A씨가 발표회 준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 시기에 감염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감염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 대화방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유족 측이 자체 정리한 수치다. 특히 A씨가 감염된 시기에도 확진자가 잇따랐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병가 사용이 어려운 분위기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족 측은 지적했다. 유족 측은 “비교적 신입 교사인 A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유사한 처지에 놓인 교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논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교직 사회에서는 신입 교사일수록 병가나 연차 사용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 사건이 교사들의 근무 환경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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