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합계좌 개인정보 암호화…증시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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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인이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 실명과 여권번호 대신 암호화된 투자자구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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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newsis/20260506083211304ymio.jpg)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의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실명과 여권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을 낮춰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
외국인이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할 때 실명과 여권번호 대신 암호화된 투자자구별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분기별 거래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보고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내역 보고 의무는 유지하되, 개인정보는 암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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