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원 내고 파마했는데 ‘이럴 수가’…약제에 발암물질 섞어 쓴 50대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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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미용 시술에 사용한 50대 미용실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미용실 원장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인 '포르말린'(폼알데하이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손님들의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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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미용 시술에 사용한 50대 미용실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산의 한 미용실 원장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인 ‘포르말린’(폼알데하이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손님들의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말린과 폼알데하이드는 발암성, 피부 자극성 등이 인정된 유독물질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럼에도 A 씨는 해당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접착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들여온 뒤 국내 제품과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외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입 신고 없이 문제의 제품을 구매해 국제 배송을 받는 식으로 총 189차례에 걸쳐 1729.4㎏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수의 고객에게 한 차례당 26만~36만 원의 비용을 받고 미용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 없이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영업했으며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보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2억 80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이 모든 시술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 영업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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