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가 모텔 가자고 했대" 통화하며 친구 얘기했다가...소송당한 30대

류원혜 기자 2026. 5.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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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구가 지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3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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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친구가 지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3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고등학교 동창 B씨, 자신의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C씨와 함께 서울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졌고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남아 한 차례 술자리를 더 가졌다. 이 자리에서 B씨가 C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약 5개월 뒤 A씨 귀에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와 통화하면서 "B씨가 술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C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했다더라"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는 등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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