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등 법원 출신은 100% 취업 승인
로펌 이직, 고법 부장 이상만 심사
퇴직전 5년간 업무관련성 없어야
개인사무소 연뒤 3년 지나도 가능
최근 5년간 로펌으로 이동하려는 판사 등 법원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과 달리 로펌 이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취업심사 건수 자체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법원 윤리위가 법원 퇴직자의 로펌 취업을 심사한 건 총 8건이었다. 이 중 판사 출신은 4명이고 나머지는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이었다. 이 중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고위 법관 중에선 지방법원장, 지방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등으로 옮겼다. 윤리위는 이들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을 허용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은 퇴직 후 3년간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간 맡은 재판 중 취업하려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 없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취업이 가능하다. 심사 대상 중 취업이 허용된 고위법관의 경우 사법농단에 연루되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재판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고위법관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열거나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길 때는 대법원 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2017년 6월 퇴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2018년 11월 퇴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은 각각 2022년 2월, 3월 김앤장에 취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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