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담배’ 재고 규제 없고 성인인증 허술… 청소년 구매 단속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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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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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전 사재기’ 확산 조짐
합성니코틴 수입량 소진까지 혼란
계도기간 끝나면 내달 합동 단속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단속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무인 자동판매기와 온라인 성인 인증 절차에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규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데다가 금연구역 흡연, 미성년자·온라인 판매, 광고에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 의무화·온라인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인증 절차는 여전히 허술해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자가 창원시 일대 무인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3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타인의 신분증으로도 인증이 통과돼 구매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며 성인 로그인만 거치면 별도의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었다.
또 법 시행일인 지난 4월 24일 이전 제조·수입된 제품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재고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두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급증해 온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소진될 때까지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계도 기간 이후로도 전자담배 액상 용기에 제조 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도 있는 데다가 단속 과정에서 제조 시점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담뱃세 적용 등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전자담배 커뮤니티에서는 담뱃세 적용 이전에 기존 재고를 미리 확보하라는 정보와 사재기를 권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다. 창원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법 시행 전후로 사재기하는 손님이 확연히 늘었다”며 “평소보다 3~4개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많게는 10개 이상도 구매한다”고 말했다. 다른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B 씨도 “전자담배 액상을 기존에 한 병씩 구매하던 손님들이 2~3병을 추가로 더 사 간다”고 답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기존 담배·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 이후 보건복지부·시군 등과 함께 합동 단속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도 금연지도원 등을 통해 개정법 안내와 홍보, 점검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심근아 기자 gun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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