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모이 주는 ‘피죤맘’ 논란…금지구역 지정해도 단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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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경의중앙선 서울역 1번 출구 앞 광장.
노형동 주민 백모씨(38)는 "새똥 테러에 차량이 훼손된 사례도 있다"며 "비둘기 모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는데 민원을 넣어도 바뀌지 않고 단속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정부는 2024년 12월 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비둘기 등 유해조수에 대해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후부와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비둘기 모이주기 단속은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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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존맘’ 등 비둘기 민원 연 3000건 넘어
도심에서 흔히 보이는 집비둘기는 분변이 자동차와 시설물을 부식시키고 위생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해야생생물로 분류된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 국보 원각사지십층석탑이 유리에 싸인 이유 중 하나도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훼손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유해야생생물인 비둘기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집계한 집비둘기 개체 수는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2024년 3만4164마리로 늘었다.

정부는 2024년 12월 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비둘기 등 유해조수에 대해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광화문광장 등 38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2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 중 37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기후부와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비둘기 모이주기 단속은 0건이었다. 서울 등 13곳은 “단속 실적이 없다”고 밝혔고, 다른 지자체들도 “실적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실상 현장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1월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기 부천시 원미구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먹이 주기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리 공백 속에 극단적 대응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소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살충제 섞은 쌀을 뿌려 비둘기 11마리를 죽게 한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먹이 주기 금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권 한국도시생태연구소 소장은 “개체 수와 번식지,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싱가포르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스위스 취리히시는 비둘기집을 설치해 알을 모조 알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화율을 낮추는 등 체계적인 개체 수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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