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법정보호종 조사·이주 없이 기습 대저대교 공사”

- “부산시, 낙동강청 지시 미이행”
- 공사현장 2시간 가량 농성 벌여
부산의 한 환경단체가 사상구 삼락동 대저대교 공사 현장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다. 부산시가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성은 경찰의 개입으로 2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환경단체는 불법 공사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5일 오전 11시께 ‘습지와 새들의 친구’는 사상구 대저대교 공사 현장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공사 현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 농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1시15분께 끝났지만 자재 운반 차량의 공사 현장 진입이 지연됐다.
환경단체가 갑작스럽게 농성을 한 까닭은 부산시가 휴일을 틈타 법정보호종 서식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농성이 이뤄진 공사 현장은 대모잠자리 맹꽁이 삵과 같은 법정보호종 서식지다.
환경단체는 법정보호종 서식 실태 조사와 이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이뤄져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서식지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이주시킨 뒤 공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 조사와 이주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건 불법이다. 법정보호종의 서식처가 불법 공사로 파괴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잇는 8.24㎞ 4차로 교량이다. 지난해 4월 착공해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저대교를 포함해 엄궁·장낙대교 건설로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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