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개헌안 7일 표결…국힘 12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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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 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39년 만의 개헌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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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투표 부담… 당론 반대에 막힐수도
- 우 의장 “불법계엄 꿈못꾸게” 동참 촉구
부마 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39년 만의 개헌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2표가 나오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 투표가 진행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았다. 하지만 본회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날까지도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개헌 동참을 촉구한다. 우 의장은 전날 SNS에서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게 국회 ‘해제요구권’을 ‘승인권’과 ‘해제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은 제2의 윤석열 방지 개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방치한다면 땅을 치고 통탄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여당으로부터 내란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간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과와 절윤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꾸게 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번 개헌에 동참하여 내란의 강을 함께 건너자는 저의 제안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주기 바란다”라는 호소도 했다.
개헌안 국회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9명의 국회의원이 사퇴, 이날 기준 재적 의원은 286명이 된다. 그중 19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구속수감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개헌안 투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 개헌안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안 표결이 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면서 개헌안에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이 무산되면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해 투표 자체가 실시되지 못하고 ‘불성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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