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시간 제한하면⋯“택배 한 건당 수수료 1061원 인상”
황민주 기자 2026. 5. 5. 17:51
한국상품학회 보고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수입 보전 비용 월 369억원 추산"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에 일률적 제한보다 건강검진 등 직접 보호 조치 제안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 제한에 따른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택배 1개당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시간을 48시간으로 20% 단축하면 기존 종사자 1만5000명의 수입 보전액 월 165억원과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 월 204억원을 합해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월간 새벽배송 추정 물량 3476만개를 기준으로 수수료 인상액을 도출했다.
현재 입법 추진은 택배기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새벽배송 공급망 특성상 간선 차량 운전자와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상품학회는 보고서에서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며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 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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