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동차 부품사 에스엘, 하도급 거래 ‘경고+과징금’

이규현 기자 2026. 5. 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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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에스엘(SL)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계약서면 지연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관행적 불공정'이 적발되면서 지역 제조업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금형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임에도 계약서면 지연 발급과 대금 지급 지연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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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에스엘(SL)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계약서면 지연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관행적 불공정'이 적발되면서 지역 제조업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 램프·전동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에스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와의 342건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9665만 원과 어음할인료 2억1924만 원 등 총 7억28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사 측은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금형 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임에도 계약서면 지연 발급과 대금 지급 지연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전반에 대한 하도급 거래 관행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원청-협력사 간 거래 투명성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형을 포함한 뿌리산업 전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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