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 집회 막은 바리케이드 ‘위법’ 판단

정종엽 기자 2026. 5.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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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청이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 경비초소와 차단울타리(바리게이트)가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창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는 4일 현대위아 창원1공장 입구 교량에 설치된 경비초소와 차단 울타리 등이 하천법상 점용 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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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청 “현대위아 경비초소·철제울타리 원복 대상”
비정규직지회 “집회 방해 목적…하루빨리 철거해야”
한 차량이 4일 오후 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 경비초소를 통과하고 있다. /정종엽 기자

창원 성산구청이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 경비초소와 차단울타리(바리게이트)가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구조물은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근길 선전전을 가로막는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시설이다.

창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는 4일 현대위아 창원1공장 입구 교량에 설치된 경비초소와 차단 울타리 등이 하천법상 점용 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교량은 공장 통행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그 목적에 비춰봤을 때 경비초소와 차단울타리는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 성산구청이 제시한 정보공개 문서. 문서에는 경비초소와 바리게이트가 하천법에 따른 불법적인 구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 창원1공장 앞 교량은 1986년 기아기공 당시 공장 통행을 위해 가음정천 위에 설치됐다. 현대위아는 현재까지 하천법에 따라 5년마다 점용 허가를 갱신하고 점용료를 내며 이 교량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와 사측 간 집회 갈등이 이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김진형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위아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2024년 계약이 종료됐다. 이들은 현대위아가 고용 조건으로 제시한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부제소 합의는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그 때문에 지회는 2024년 1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사측은 소음 민원과 불법 주차 방지 등을 이유로 교량에 대형 목재 화분, 중앙 차단봉, 경비초소, 차단울타리 등을 설치했다. 지회는 이 시설들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지난해 3월 9일 창원1공장 앞 교량에 대형 화분을 설치했다. 3월 20일에는 중앙 차단봉을 설치했고, 4월 29일에는 경비초소와 차단울타리 설치 준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5월 7일 경비초소와 차단울타리 설치가 확인됐다.
4일 현대위아 창원1공장 차단 울타리 넘어 대형화분이 설치돼 있다. /정종엽 기자

김진형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장은 "매일 선전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구조물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환영"이라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구청의 위법 판단을 바탕으로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구청이 고발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미이행 시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청의 위법 판단에 맞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산구청은 현대위아 측이 차량 입출입 관리를 위해 임시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노동조합 측 의견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여부를 두고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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