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쾌속’ 코스트코 ‘느긋’…청주 대형유통시설 건립 ‘속도 차이’

심형식 기자 2026. 5. 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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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에서 대형유통시설 건립이 잇달아 추진되는 가운데 신세계와 코스트코 간 사업 추진에 속도 차이를 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세계와 코스트코의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국내기업인 신세계는 조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코스트코는 미국 본사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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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간 의사결정 방식 차이
신세계 심의 통과 연내 착공 가시화
코스트코 교통 보완책 미비로 ‘제동’
코스트코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충북 청주지역에서 대형유통시설 건립이 잇달아 추진되는 가운데 신세계와 코스트코 간 사업 추진에 속도 차이를 나고 있다. 국내업체와 외국계업체라는 기업 특성에 비롯된 의사 결정 구조가 원인으로 보인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청주시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이하 통합심의)에 코스트코 건립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3-7번지 2만 7350㎡ 부지에 건축면적 1만 5717㎡, 연면적 1만 6534㎡의 창고형 할인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지난 3월 26일 청주시에 통합 심의를 신청했다.

코스트코 심의 신청은 교통 분야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가 청주시의 보완 요청에 사전검토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통합심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통합심의에 코스트코가 교통 부분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통합 심의에 건립안건이 상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음 심의로 미뤄진다.

이 같은 코스트코의 추진 속도는 신세계와 비교된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내에 대형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이 신청건은 관련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열린 통합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청주TP 유통시설 용지인 L1(3만 9518㎡)과 L2(3만 4090㎡)를 합병해 대형유통시설을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시설의 전체 연면적은 4만 8400㎡다. 유통시설은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1만 2500㎡)와 스타필드 브랜드의 복합쇼핑몰(1만 7100㎡)이다.

현재 신세계 프라퍼티는 통합심의에서 나온 △1층 평면도 출입구 추가 확보 △3층 옥외주차장 바가림 또는 차양시설 설치 △건축물 인지성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특화계획 수립 △교차로, 가로구간 분석결과 네트워크 시물레이션 결과로 제시 등의 지적사항을 보완 중이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관련 부서 협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건축 인허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오는 7~8월 중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세계와 코스트코의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내기업과 외국계기업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국내기업인 신세계는 조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코스트코는 미국 본사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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