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훈련 중 다리 사이 끼워 짓눌러"…애견유치원 원장 동물학대 벌금형

박예은 2026. 5.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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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 유치원 원장 이 모(3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가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14분가량 짓눌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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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의 애견 유치원 원장 이 모(3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고객인 견주 A 씨의 10세 푸들을 학대해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가 개인기 훈련을 진행하다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14분가량 짓눌렀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 씨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을 한 것이고, 치아 탈구 역시 고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개가 자기 손을 물어 이를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의 행위를 순수한 훈육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씨의 학대와 개의 치아 탈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동물은 3.5㎏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사람으로 치면 만 60세 정도의 고령이며 남자에게 경계심이 많고 사회성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견주로부터 이런 성향을 들어 그 특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훈육이라기보다는 학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제출한 영상을 보더라도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놓고 손가락으로 턱이나 옆구리를 한두 차례 가볍게 찔러주는 정도에 불과하지 10분 넘게 짓누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1심은 아울러 "피고인은 애견유치원 원장으로 누구보다 반려견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전문가답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직업윤리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 동물에게 객관적으로 학대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행위를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을 위하는 범위에서 이뤄진 것인지,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춰 사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그 밖에 동물의 종류, 습성, 건강 상태와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압박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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