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안내문·교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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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농업인 고령화, 농업 규모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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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시 처벌 여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49명 미만인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가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경영주가 평소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교육, 기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대 핵심 항목을 담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한층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 제작한 표준 교안은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농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실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농진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농업인 고령화, 농업 규모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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