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12~16일 접수…전입신고 12일까지 완료해야

정형기 기자 2026. 5.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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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수감자 등 대상, 우편투표 신고 기한 임박
선관위, 위장전입·허위 신고 집중 단속 예고
▲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자택이나 병원 등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를 마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병원·요양소 입원자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부대나 함정 등 외부 출입이 제한된 군인·경찰 △중앙선관위가 정한 외딴 섬 거주자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에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는 우편 지연을 고려해 5월 15일까지 접수를 권고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 가운데 선거공보를 가정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apply.nec.go.kr)이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26일부터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는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경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대리투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위장전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제보는 선관위 신고전화 1390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