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출동’ 전 특전사 공수여단장 등 파면

KBS 2026. 5. 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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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3명은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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