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부자들의 금고가 아니다”... 맘다니의 ‘빈집’ 세금사냥 성공할까[글로벌 인사이트]
비거주 500만 달러 이상 세컨드 하우스에 별도 세금
부유층 “뉴욕에 투자 중단”...세수 효과 의문 제기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미국 뉴욕에서 비실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성공할까.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고가 ‘세컨드 하우스’(주거지 외 별도 보유 주택)에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패가 주목된다. 한국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처럼 뉴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맘다니 시장은 부동산 부자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맨해튼 부호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다.
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이 추진 중인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뉴욕 외곽 등 다른 곳에 살면서 뉴욕 시내에 500만 달러(약 74억원) 이상의 별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존의 재산세 외 추가 세금을 매기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부자 증세’의 일환이다. 그간 맘다니 시장의 증세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발걸음을 같이하고 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증세가 부담스러운 호컬 주지사지만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뉴욕에 상주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만을 겨냥한 것이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 대부분이 (높은 주거비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일부 부유층은 (살지도 않는 집을 구매한 뒤) 연중 대부분 비워놓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 3800만 달러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했다.
맘다니 시장이 세컨드 하우스를 겨냥한 건 과세가 성공할 경우 연간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가져와 뉴욕시 재정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2년간 5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맘다니 시장이 구상 중인 각종 사회복지 정책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프랑스 파리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지난 3월 당선된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은 다주택자가 소유한 ‘빈집’에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 동안 비어 있는 주택의 연간 세금을 임대 가치의 17%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파리시는 단기체류용이나 투자용으로 집을 보유한 부유층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의 정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그가 직접적으로 사례를 거론한 그리핀 창업자는 뉴욕시에 대한 투자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지펀드 거물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회장도 엑스(X)에서 “그리핀 창업자가 뉴욕시에 2억 38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야지 공격해선 안 된다”며 “그의 회사(시타델)는 뉴욕시에 막대한 세금 기반을 창출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과세안이 도입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과세 기준인 500만 달러 이하 주택만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2014년과 2019년에도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런 논리로 로비를 하며 무산시켰다. 부자들이 뉴욕을 떠나 소득세와 재산세 등 다른 분야 세금이 줄어들고 결국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맘다니 시장을 견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뉴욕을 파괴하고 있다. 세금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격했다.
세금을 매길 때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NYT는 “뉴욕시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가치를 평가할 때 매매 가격이 아닌 비슷한 규모와 연식의 임대주택과 비교해 잠재적인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최고급 아파트의 경우 적절한 임대 비교 대상이 없어 평가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그리핀 창업자가 매입한 2억 38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도 감정가는 7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렇게 감정가가 시세에 크게 못 미치면 부과하는 세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뉴욕시장실은 “뉴욕 시민의 93%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를 지지하고 있고 뉴욕주에서 이런 세금이 실제로 도입되는 건 처음”이라며 “뉴욕시의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초고액 자산가와 글로벌 엘리트를 겨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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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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