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수사 박차…전 방첩사령관 소환(종합)

송송이 기자 김종훈 기자 2026. 5.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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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판시한 '3일 전'보다 수개월 앞섰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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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계엄 합수부 관련 방첩사 문건 이례적" 진술
'尹 계엄 3일전 우발적 결심' 판결 뒤집나…증거 확보 주력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판시한 '3일 전'보다 수개월 앞섰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일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2024년 2월 20일 결재된) 계엄 합동수사본부 운영 관련 방첩사 문건은 이례적"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에는 합수부에 군사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대규모로 모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황 전 사령관 등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2024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방첩사의 계엄 준비 관련 행적을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또 방첩사가 2024년 3월 수도방위사령부에 병력을 요청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방첩사는 한미 연합연습인 20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당시 전시 합동수사본부 창설식에 수방사 병력 75명을 요청해 파견받았다.

방첩사는 3월 4일 창설식을 15일쯤 앞두고 파견 요청이 이뤄졌고, 여기에는 군사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은 수방사의 인력 파견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중에서도 군사경찰이 동원된 '인력 구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방첩사와 수방사 지휘관은 각각 여인형과 이진우였는데, 2024년 12월 계엄 선포를 앞두고 계엄 등 전시에 꾸려지는 합수본 사전 연습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를 포함해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배척하며 장기간에 걸친 계엄 모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우발적 계엄'이라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2023년 10~11월 장군 인사와 수첩 내용이 일치하는 점 △수첩 첫 페이지에 제22대 총선 전후가 언급되는 점 등을 근거로 '우발성 계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메모가 작성된 정확한 시기와 작성한 취지,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해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

내란특검팀은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의혹을 넘겼고, 이후 종합특검팀이 이를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2024년 5~6월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식사를 하며 계엄을 만류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 조치권이라 할지라도 군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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