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빠지지만 보험료 확 싸진다”…6일부터 5세대 실손 출시
체외충격파 치료 등 보장 안해
보험료 17.8만원→4.2만원 ‘뚝’
11월엔 선택형 할인특약제 도입
계약전환시 3년간 보험료 반값
![과거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창구 전경 [매경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mk/20260505132407225attn.jpg)
오는 11월부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시행된다.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아예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 깎아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사진출처=금융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mk/20260505132408523icnf.png)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쇼핑 문제가 큰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타민·미백주사와 같은 비급여 주사제나 미등재 신의료기술도 마찬가지다. 5세대 실손은 관련 항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비급여인 항목이 나중에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본인부담률이 95%까지 오르는 만큼 나머지 5%는 보장해 줄 방침이다.
보장 범위가 줄어든 만큼 기존 실손 대비 보험료는 낮아진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에 비해선 약 30% 저렴하고 1·2세대 상품보단 50% 이상 싼 가격에 판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의 월 평균 보험료는 17만 8489원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은 월 보험료가 4만 2539원에 책정될 전망이다. 물론 이는 6개 대형 손해보험사 평균 기준으로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사진출처=금융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mk/20260505132409823qfqi.png)
50만원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원을 부담하고 계약자가 나머지 20만원(본인부담 40%)을 내야 하는 경우다. 5세대 실손은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재차 자기 부담률 40%(8만원)를 적용한다. 건강보험과 실손 본인부담률이 연동돼서다. 결국 8만원을 공제한 12만원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사진출처=금융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mk/20260505132411111wxrh.png)
선택형 특약은 기존 1·2세대 실손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보장만 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 3대 비급여 등을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진출처=금융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mk/20260505132412405figa.png)
당국은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근골격계 물리치료 면책 옵션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약 20%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여성이 만약 모든 면책 옵션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는 17만 8489원에서 10만 7093원으로 40%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율은 전체 옵션 선택을 기준으로 약 30~40%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택형 할인 특약은 1회만 가입 가능하다.
계약전환 할인은 당장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은 청년층 등이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이고 싶다면 고려해 볼만 하다. 선택형 할인 특약이나 계약전환 할인을 신청한 경우라도 6개월 이내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3개월 내 철회는 조건 없이 가능하고, 3개월 이후는 보험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철회할 수 있다.
![[사진출처=금융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5/mk/20260505132413717kgc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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