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심 뒤집기 나선 김건희 측 “도이치 외 다른 종목도 거래... 대법서 다툴 것”

오유진 기자 2026. 5. 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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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스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계좌와 자금을 맡긴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시세 조종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봤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해당 계좌에서 다른 종목 거래도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여러 종목이 함께 거래됐는데도 2심이 이를 배제하고 ‘도이치모터스만 거래했다’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 조종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핵심 정황으로 ‘단일 종목 일임매매’를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는 처음부터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인 권오수의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증권계좌 및 자금을 제공했다”며 “김 여사는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블랙펄 측에 증권계좌 및 자금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이러한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일임매매를 맡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 종목만 거래하도록 한 적은 없고 실제로도 다른 종목 거래가 상당 규모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상고심에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2010년 11월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루티즈’와 ‘우리기술’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됐다고 주장한다. 2010년 11월 3~16일 2488만4003원 상당의 ‘루티즈’ 주식이 매수됐고, 같은 달 11일에는 3억6983만8225원 상당의 ‘우리기술’ 종목이 매수됐다. 두 종목 매수 금액은 약 3억9000만원으로, 전체 맡긴 자금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후 매도까지 포함하면 약 5600만원의 손실도 발생했다.

특히 이 거래가 김 여사 본인이 아닌 블랙펄 측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설명이다. 2010년 11월 3일과 9일 김 여사와 미래에셋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에서 ‘루티즈’와 ‘우리기술’이 매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 담겨 있고, 비슷한 시기 블랙펄 관계자가 지인들에게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두 종목을 추천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이를 근거로 “2심 판단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전날(4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부분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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