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 출동한 전 공수여단장 등 4명 중징계

박수찬 2026. 5. 5. 12: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본관 앞 계단을 오르는 모습. 국회 제공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