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량·고품질 순환이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받는다

이태형 2026. 5. 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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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과제는 폐플라스틱을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쉽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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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특례기간 동안 환경성, 경제성 등 검증 완료한 후 관련 규정 개선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와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과제는 폐플라스틱을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쉽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정비하게 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 과제는 실증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과 성분 등을 검증하고, 고형연료제품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 과제로는 열분해 잔재물을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과제는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사항 외의 정보는 전자방식(QR코드)으로 제공해 정보가 바뀌어도 포장지를 교체하지 않아 포장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가죽, 화장품 소재 등을 제조’하는 과제로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폐섬유·폐의류를 활용한 패널 제조’ 등의 과제가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과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 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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